지입이란?

지입차량이란 ?

지입이란, 화물운송 업무가 필요한 사업장인 화주가 그 업무를 대행하는 업체인 운수회사에 의뢰하여 차량과 운전자를 공급받아 화주측의 일을 하는 것을 말한다. 이때 화주에게 공급한 차량을 지입차량이라고 한다.

또한 이 지입차량은 운수회사가 영업용 번호판의 소유권을 가지고, 차량의 소유권은 개인 차주가 가진다.

따라서 화주는 위 차량 및 운전자에 대하여 소속 차량 및 운전자처럼 합법적으로 지휘 및 통제권을 행사하게 되지만, 운전자의 법적 신분은 '개별사업자'이므로 화주는 운전자에 대하여 근로기준법상의 어떠한 의무도 부담하지 않는다.

운전자는 (주)스타로지스와 같은 차량지입 전문업체와의 사이에 '차량위수탁관리계약'을 체결한 뒤 고객사에 파견되어 근무하게 되므로 (주)스타로지스로부터 매월 보수를 지급받는 등 자신의 성실한 업무수행에 의하여 신분을 보장받는 한편, 본인 스스로 운송용역 제공자로서 파견업체에서 원활한 운송업무 등을 수행할 의무를 지닌다.

최근에 물류업무의 주축이라 할 수 있는 화물배송 업무 및 고정지출비 절감 차원으로 (주)스타로지스와 같은 차량지입 전문업체에 아웃소싱을 주는 추세이다.